보청기 국가보조금이란?
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. 적절한 보청기 사용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,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중요합니다.
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인정 기준
청각장애 인정 기준
편측 청각장애-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.
-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
- 양측 청력 손실이 80dB 미만
-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
-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
-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
보청기 적용 제외
-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.
- 청력개선수술(골도보청기/인공와우 이식) 이력이 있는 경우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
-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: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 (초기 구입비 + 관리비 포함). 이후 4년간 매년 4만 5천 원 지급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최대 131만 원 지원 (초기 구입비 + 관리비 포함). 이후 4년간 매년 5만 원 지급.
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
신청 절차
청각장애 등록
이비인후과에서 진단 후 주민센터에서 등록
청각장애 등록 후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음.
보청기 구입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판매점에서 구매, 필요한 서류 확보.
보청기 착용 1개월 후 검수 확인.
급여비 청구
모든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.
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
1년 경과 후 관리 받은 경우 청구 가능.
필요한 서류
- 보조기기 급여 청구서 1부
- 처방전 1부
- 검수확인서 1부
- 보조기기 사진 1부
- 구매 표준계약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