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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

항목 요양원 요양병원
목적 돌봄과 생활 지원 치료 및 재활
입소 조건 65세 이상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필요 노인성 질환, 만성질환 환자 입원 가능
비용 본인 부담금 20% (정부 지원 80%) 본인 부담금 20% + 식비 50%
서비스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배치 24시간 상주 의사와 간호사 제공

요양원 입소 자격

요양원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.

입소 대상 자격

  • 65세 이상 어르신: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경우.
  • 65세 미만: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.
  •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: 노인성 질환이나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입소 가능.

입소 절차

  1. 장기요양인정서 발급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.
  2. 등급 판정: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.
  3. 입소 신청: 원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.
  4. 서류 준비: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지참 후 입소.

준비 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표준장기요양계획서
  • 의사 소견서 및 약 처방전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신분증, 도장
  • 건강진단서 (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)
  • 코로나 검사 확인서

요양원 비용

요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본인 부담금 확인 방법

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20%, 경감 대상자는 12% 또는 8%로 기재됩니다.

요양원 비용 (2024년 기준)

등급 1일 비용 30일 비용 일반대상자 (20%) 경감자 (12%) 경감자 (8%) 기초생활 수급자
1등급 84,240원 2,527,200원 505,440원 303,264원 202,176원 무료
2등급 78,150원 2,344,500원 468,900원 281,340원 187,560원 무료
3등급 73,800원 2,214,000원 442,800원 265,680원 177,120원 무료

비급여 항목

비급여 항목은 100% 본인 부담이며, 기본 서비스 외의 항목(의료비, 추가 서비스 비용 등)은 별도로 청구됩니다.

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

  • 일반 대상자: 20%
  • 차상위계층/국가유공자/저소득층 경감 대상자: 12%, 8%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무료

요양원 등급 조회 방법

요양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며, A부터 E까지 나뉘고, A등급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. A 등급의 경우 인기가 많아 빨리 인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. 

등급 조회 방법

  1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.
  2. 지역 선택 후 급여종류로 '노인요양시설' 선택.
  3. 기관명에 '요양원' 입력 후 검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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