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신청하기
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
항목 | 요양원 | 요양병원 |
---|---|---|
목적 | 돌봄과 생활 지원 | 치료 및 재활 |
입소 조건 | 65세 이상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필요 | 노인성 질환, 만성질환 환자 입원 가능 |
비용 | 본인 부담금 20% (정부 지원 80%) | 본인 부담금 20% + 식비 50% |
서비스 |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배치 | 24시간 상주 의사와 간호사 제공 |
요양원 입소 자격
요양원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.
입소 대상 자격
- 65세 이상 어르신: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경우.
- 65세 미만: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.
-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: 노인성 질환이나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입소 가능.
입소 절차
- 장기요양인정서 발급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.
- 등급 판정: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.
- 입소 신청: 원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.
- 서류 준비: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지참 후 입소.
준비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계획서
- 의사 소견서 및 약 처방전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, 도장
- 건강진단서 (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)
- 코로나 검사 확인서
요양원 비용
요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에 따라 결정됩니다.
본인 부담금 확인 방법
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20%, 경감 대상자는 12% 또는 8%로 기재됩니다.
요양원 비용 (2024년 기준)
등급 | 1일 비용 | 30일 비용 | 일반대상자 (20%) | 경감자 (12%) | 경감자 (8%) | 기초생활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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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84,240원 | 2,527,200원 | 505,440원 | 303,264원 | 202,176원 | 무료 |
2등급 | 78,150원 | 2,344,500원 | 468,900원 | 281,340원 | 187,560원 | 무료 |
3등급 | 73,800원 | 2,214,000원 | 442,800원 | 265,680원 | 177,120원 | 무료 |
비급여 항목
비급여 항목은 100% 본인 부담이며, 기본 서비스 외의 항목(의료비, 추가 서비스 비용 등)은 별도로 청구됩니다.
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
- 일반 대상자: 20%
- 차상위계층/국가유공자/저소득층 경감 대상자: 12%, 8%
- 기초생활수급자: 무료
요양원 등급 조회 방법
요양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며, A부터 E까지 나뉘고, A등급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. A 등급의 경우 인기가 많아 빨리 인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.
등급 조회 방법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.
- 지역 선택 후 급여종류로 '노인요양시설' 선택.
- 기관명에 '요양원' 입력 후 검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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